給付)를 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호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살펴본다면 노화나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사, 배설, 몸을 일으키고 눕히는 동작 등을 도와주는 “개조(介助)”와 구별하여 “개호”란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
,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분산 제도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회활동제약자와 미래의 본인의 케어를 위해 미리 보험료를 기여하고 급부(給付)를 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給付)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호보험을 노인요양보험 또는 간병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불리는데, 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은 199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介護保險)을 2000년 4월부터 개시하였고, 독일은 간호보험 이라 하여 일본보다 빠른 1995년부터 도입하였고 선진 여러 나라들도 도입 시행중이다. 이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제도임은 물론이지만 그 이외에도 장기간의 혼수상태에 있거나 중증환자, 치료가 불가능한 환자들에 대한 개호급여를 제공하는 제
介護)ㆍ자립지원시스템연구회보고 및 계속해서 제출된 보고서는 어느 것이나 종래의 구빈적(救貧的)사회보장제도에서 모든 시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보편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으며, 제2차 임조(臨調)이후의 「국민부담률 50%이내 억제」노선을 재검토하여 부담의 형태에 관해서도 논의를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