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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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리나라와 일본의 개호보험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고령화 사회에 있어서 사회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고, 급여할 것인가는 선진국 모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사회문제이다. 우리나라도 현재의 급속한 노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곧 노인들의 의료비 등 사회복지비용이 보건의료복지정책의 현안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에 대해서 도입배경에서부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개호보험의 이해
1. 개호보험의 개념
개호(介護, care)는 노령 또는 심심장애인이 개인 또는 사회적 원인에 의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식사, 배설, 목욕 등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으며, 보험(保險, insurance)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동준비재산을 형성하고, 단체의 구성원 중에 우발적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그것으로부터 보험금의 급여를 받아 경제적 불안에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위험분산 제도이다. 따라서 개호보험은 일상생활이 곤란한 사회활동제약자와 미래의 본인의 케어를 위해 미리 보험료를 기여하고 급부(給付)를 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개호의 의미를 학술적으로 살펴본다면 노화나 장애로 인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사, 배설, 몸을 일으키고 눕히는 동작 등을 도와주는 “개조(介助)”와 구별하여 “개호”란 질병 및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지장이 있는 사람의 일상생활을 수발하는 행위로서 “개조”보다 넓은 의미로 파악될 수 있으며, 특히 가족에 의한 행위뿐만 아니라 복지전문가에 의한 수발로 해석해 왔다(사회복지사전, 1973).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 최근에는 개호의 의미를 “중증의 심신장애인이나 환자 등이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곤란에 대응하는 서비스”로 해석하고 있으며(현대사회복지사전, 1998), 1987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에서는 개호의 내용으로 “입욕, 배설, 식사, 기타 개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을 종합해보면 “개호”란 심신의 장애로 인해 자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일상생활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겠다.
개호보험은 노인요양보험 또는 간병보험, 양로보험 등으로 불리는데, 노인을 위한 요양보험은 1995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 일본의 개호보험은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라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개호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개발된 보험이다. 40세 이상의 일본 국민들은 의료보험, 후생연금(국민연금) 이외에 개호보험에 가입하여 개호보험료를 납부하여야하는데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차등결정 된다. 2000년 4월부터 시행된 개호보험의 전면적인 개호제도는 4월부터 시행되었지만, 개호신청은 시정촌 및 특별구에서 99년 11월부터 접수하기 시작하였고, 보험료는 2000년 10월부터 고지납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가족이 맡아왔던 노인수발을 보험이 책임진다는 점에서 노인복지제도의 획기적인 전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이 보험의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전원과 의료보험에 가입한 40세-64세 국민들이다. 일본 후생성은 2000년 2백 80만 명, 2025년에는 5백20만 명이 개호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 개호보험의 목적
노령화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심신의 변화와 이에 기인한 질병들에 의해 개호를 필요로 하는 자 등이 자신이 가진 능력에 부응하여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및 복지서비스에 관련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보건의료 향상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
개호보험법이 제정된 배경으로는 주로 ①인구노령화의 급속한 진전에 의한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요개호고령자)의 증대와 개호부담의 일반화, ②가족형태의 변화와 개호문제를 둘러싼 현황의 변화에 따른 가족개호의 한계, ③노인복지제도와 노인보건제도 등의 현행제도에 의한 대응한계 등을 들 수 있다.
2000년 일본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천1백만 명으로 전체인구의 16.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보다 67만 여명이 증가하였다. 특히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65세 이상인구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14세 이하 인구는 1천8백70여만 명으로서 해마다 젊은층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사회의 고령화는 가정마다 고령속의 고령, 즉 고령부모,고령자식의 동거율이 전체 35%로서 이것은 세계최대비율이며, 머지않아 일본의 연령층 인구구성비율은 역 피라미드형이 되어 노인을 개호할 인구가 줄어들게 된다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2000년 현재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의 수는 전국적으로 28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매년 약 10만 명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의 규모를 나타내는 주요지표인 사회보장지급비는 해마다 증가하여 95년도에 65조엔(약715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그 내역을 보면 연금이 34조엔으로 50%이상을 차지하고 의료가 24조엔, 그 밖의 복지비 등이 7조엔이었다. 이에 일본정부는 노후의 최대불안 요인인 개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호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문헌
※ 참 고 문 헌 ※
1. 장세철, 「개호복지개론」, 대학출판사, 2002
2. 윤찬중, 「노인개호복지론」, 강남대학교출판사, 2001
3. 한국노인문제연구소, 「외국의 노인복지정책」, 동인, 1996
4. 이인수, 「노인복지와 실버산업」, 일진사,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