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甲制)로 조직되어 있었다.
백성으로부터 수탈을 일삼던 정부는 커다란 역사적 변화로서 재래의 인두세(人頭稅)와 같은 계보의 정은(丁銀)을 폐지하고, 토지의 단일체계, 즉 지 정은제(地丁銀制)가 옹정(雍正)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保甲制)로 조직되어 있었다.
백성으로부터 수탈을 일삼던 정부는 커다란 역사적 변화로서 재래의 인두세(人頭稅)와 같은 계보의 정은(丁銀)을 폐지하고, 토지의 단일체계, 즉 지 정은제(地丁銀制)가 옹정(雍正)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保甲制)가 있었다.
세제제정: 세제는 명나라 말기 일조편법(一條鞭法)을 계승하였으며, 성조 말년에 성세자생인정(盛世滋生人丁)의 재정이 실시되어 정액(丁額;人頭稅額) 전체가 고정됨으로써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세종 때 지정은제(地丁銀制)로 되었는데, 이같은 세법의 대개혁으로
保甲制)로 조직되어 있었다. 백성으로부터 수탈을 일삼던 정부는 커다란 역사적 변화로서 재래의 인두세(人頭稅)와 같은 계보의 정은(丁銀)을 폐지하고, 토지의 단일체계, 즉 지 정은제(地丁銀制)가 옹정(雍正)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保甲制)로 조직되어 있었다.
백성으로부터 수탈을 일삼던 정부는 커다란 역사적 변화로서 재래의 인두세(人頭稅)와 같은 계보의 정은을 폐지하고, 토지의 단일체계, 즉 지 정은제(地丁銀制)가 옹정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를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