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이해 청나라의 정치 문화 사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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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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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淸朝는 중국의 25왕조 가운데 마지막 왕조이며 근대가 시작되는 역사상 중요한 시기를 통치한 왕조로서 최근 상당히 주목받고 있다. 청조는 중국 동북지역에 거주하던 소수민족인 만주주족에 의하여 건립된 정복왕조로서도 연구대상일 뿐만 아니라 중국의 사회경제문화 발전에 있어 획기적인 변화를 경험한 왕조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그러므로 중화인민 공화국이 구중국을 부정하고 출발하긴 했으나 오늘날 중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淸史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라 본다.
청조의 정치사법제도
소수민족인 만주족(300만명)이 자신보다 100배나 많은 인구를 가지고 모든 면에서 앞선 중국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만주족을 전부 개병(皆兵)으로 한 8기제도에 의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명나라 관제의 결함을 보완하며 거의 답습한 것에 있다. 또한 청 말에는 서양의 제도를 도입, 여러 가지 개혁을 실시하였다. 이제부터 청나라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자.
중앙관제: 1629년 태조 때 문관(文館)이 설치되어 한문 번역 및 국사(國事) 기록을 담당하였고, 36년 태종 때 내국사원내비서원내홍문원의 내삼원(內三院)으로 되어 각 대학사를 두었으나 모두 황제 직속 서기실에 불과하였다. 58년 내삼원은 다시 명제(明制)의 내각으로 개편되고 전각대학사(殿閣大學士)와 협판대학사(協辦大學士)를 두었다. 또 별도의 최고 정무기관으로서 태종 때부터 의정왕대신(議政王大臣)이 있어 44년 입관(入關) 후에도 군사를 비롯하여 주요 국무 심의를 맡았다. 그러나 세종 때(1723~35) 군기처(軍機處)가 신설되자 실권은 이곳으로 옮겨졌으며, 건륭 초기에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군사국무의 최고 권한을 겸하였다. 정무집행기관은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工) 등 6부와 대리시(大理寺) 이하의 5시(寺), 감찰기관인 도찰원(都察院), 그 밖에 한림원(翰林院)국자감(國子監), 흠천감(欽天監) 등 명나라 제도를 답습하였다. 만주인 관계를 다루는 종인부(宗人府), 내무부와 번부(藩部)의 일을 다루는 이번원(理藩院) 등을 제외한 중앙관청의 장관은 모두 만주족과 한족을 고루 기용하였다. 그 밖에 전결(專缺;어떤 특정한 신분에 한하여 관직을 주는 것)제도도 있었다. 청나라 말기에 이르러 외교가 중요해지자 1861년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설치되었고, 의화단 사건 뒤인 1901년 외무부로 개정되었다. 1906년 입헌 준비와 함께 기구를 크게 개혁하여 11부 2원제를 시행하였다. 1908년에는 자정원(資政院)이 개설되었고, 11년에는 내각과 군기처가 폐지되고 책임내각제가 시행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1905년 수(隋)당(唐)나라 이래 시행해 오던 과거제도가 폐지되고 학교출신들이 임용되기 시작하였다.
지방 관제: 중국 본토둥베이타이완을 직할지로 삼고, 몽골칭하이티베트신장[新疆]을 본부로 하였다. 최고행정구획인 각 성(省)에 순무(巡撫), 몇 개의 성마다 총독을 두었는데, 총독은 지방의 최고장관이었다. 성 밑에는 부(府)주(州)현(縣)청(廳)으로 나누었고, 장관은 지부(知府)지주(知州)지현(知縣)동지(同知)라고 하였다. 또 성과 부의 중간에 도(道)를 설치하고 도원(道員)을 두었다. 성에는 포정사(布政使)안찰사가 있어 민정(民政)감찰을 분담하고, 또 제독(提督)총원(總員)학정사(學政使)도원(道員) 등이 있어서 각 군사교육성의 사무를 분담처리하였다. 부주현의 장관 밑에는 치안유지의 향촌조직으로서 보갑제(保甲制)가 있었다.
세제제정: 세제는 명나라 말기 일조편법(一條鞭法)을 계승하였으며, 성조 말년에 성세자생인정(盛世滋生人丁)의 재정이 실시되어 정액(丁額;人頭稅額) 전체가 고정됨으로써 인두세를 토지세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세종 때 지정은제(地丁銀制)로 되었는데, 이같은 세법의 대개혁으로 오랫동안 중국에서 시행해 오던 세(稅)와 요역이라는 2가지 국가세입이 조세 하나로 통합되었다. 세제와 관련된 제도에 촌락향촌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명나라 이래의 이갑제(里甲制)가 지방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계승된 것이다. 강남의 장쑤성[江蘇省]저장성[浙江省]에서는 명나라 말기 이래 균전법균역법이 시행되었으며, 세종 이후 순장편리(順莊編里)로 되었다. 지정은이 세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고종 때에 거의 70%에 달하였으며, 그 다음가는 주요 세입인 염과(鹽課)와 관세가 점차 증가하였다. 특히 청나라 말기에는 5개 항 개항 후의 해관세(海關稅)와 태평천국운동 진압을 위한 준비로 신설된 이금(釐金) 등 국내외의 관세 증설이 있었다.
법제: 입관 전에는 성문법전이 거의 없었고, 1646년 형법전인 《명률(明律)》을 답습한 《청률집해부례(淸律集解附例)》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율에 포함되어 1740년 《청률령(淸 律令)》으로 집성되었다. 행정법전도 《명회전(明會典)》을 답습하여 1690년 성조의 《대청 회전(大淸會典)》이 작성되고 그 뒤 세종고종인종덕종의 각대에 걸쳐 편찬되었으며, 처음에 회전 속에 들어 있던 사례는 건륭 이후 회전칙례나 회전사례로 분리시켰다. 회전은 대강을 제시한 것이고 실제 운용에는 각 관청에서 만든 칙례와 사례가 사용되었다.
청조의 문화
강희연간에 고관들도 방대한 지리학과 지방사 연구글 지원하여 열성적인 학자들이 자료수집을 위해 지방을 여행하고 편안하게 집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뿐만 아니라 중하위의 관료들도 장래가 촉망되는 작가들에게 幕友와 같이 부담이 가벼운 비서직을 주어 창조적 활동을 위한 시간적인 여유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한인 학자들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서적편찬에 적극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총체적인 문화 육성정책으로 17세기 말 청대 학술문화는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예수회 선교사들의 서양화적 기법의 영향을 받은 회화와 도자기 예술도 발달하게 되었다. 또한 명청교체기에는 강한 민족의식과 고난에 찬 일반인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많은 문화작품이 창작되었다.
사상서적간행: 고증학(考證學)이 대표적인 학문이었는데 이것은 이민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취한 사상통제의 산물이었다. 처음 성조는 반만(反滿)사상을 억압하고 민심 수습을 위하여 명나라에 이어 주자학을 정통적인 관학으로 삼아 한민족문화에 친숙해졌다. 한편 명나라 말 이래의 학자 고염무황종희왕부지 등은 재야에서 반만주족적인 민족의식이나 정치이념이 깃든 서적들을 저술하였다. 청나라 정부는 이에 엄격한 태도로 임하였으며(文字의 獄, 禁書) 서적의 편집사업을 빙자하여 국가검정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반만사상은 지하로 잠적하였고, 고염무에게서 시작된 고전의 실증적비판적 연구는 고전이 지녔던 격렬한 경세(經世;정치적 실천사상)의 뜻을 잃으며 학술의 주가 되었다. 사학(史學)의 전대흔(錢大昕), 철학의 대진(戴震), 문자음운학의 단옥재(段玉裁) 등 학자가 배출되었고, 성조의 《강희자전(康熙字典)》, 성조세종의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고종의 《사고전서(四庫全書)》 등 대규모 문화사업이 이루어졌다. 고증학은 중국학술사상의 정점이었으며, 근대과학사상의 싹도 보호육성되었으나, 곧 그 비실천성으로 인하여 선종 이후 중국사상의 위기 속에서 경세를 중시하는 공양학파(公羊學派;近文學)인 캉유웨이량치차오 등이 변법자강의 실체운동을 불러일으켰다. 고문학파(古文學派)에서도 증국번장즈둥 등의 송학(宋學)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된 양무운동 사상은 <중체서용(中體西用)>사상으로 특징되며 그 뒤 옌푸[嚴復] 등에 의한 서양사상의 본격적인 소개와, 서양유학에 의한 신사상신학문으로 청나라 문화는 실질적으로 막을 내렸다. 쑨원의 민족민권민생의 삼민주의(三民主義)가 그 결정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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