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의 정치제도중국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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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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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의 정치제도: 뒤떨어진 소수민족이었던 만주인이 광대한 중국을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민족을 개병(皆兵)으로 만들어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는 한편, 재래 중국사회의 계급지배 위에 타고 앉아 그것과 기본적으로 유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8기의 병제와 중요한 관직에 있어서의 만한병용(滿漢倂用) 정책을 제외하고는 청나라는 명왕조의 관제를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다.
우선 중앙에 최고 정무기관인 내각 대학사(內閣大學士), 그 집행기관인 6부 5시(寺) 및 감찰기관인 도찰원(都察院)을 두어 각각 황제 직속으로 하였으나, 얼마 안되어 중가르부 토벌 때에 용병의 신속과 군사기밀 보장을 위해 내각의 실권자를 선발, 군기처(軍機處)가 신설되자 실권은 그 곳으로 넘겨졌으며, 건륭 초기에는 독립된 기관으로서 군사 국무의 최고 권한을 겸유하기에 이르렀다. 또 이번원(理藩院)이 신설되어, 몽골 신장[新疆] 시짱[西藏] 등 소위 번부(藩部)의 일을 관장하였다.
서양 제국과의 교섭도 당초에는 그 밑에서 조공국(朝貢國)과 같은 대우로 전락했으나, 말엽에 이르자 업무의 확대와 제국의 압력에 따라 총리각국사무아문(總理各國事務衙門)이 설치되었고, 곧 이어 1901년에는 외무부로 승격하였다. 말기 몇 년 동안에는 이 밖의 관제개혁도 시행되었으나, 만인(滿人) 중심의 집권주의는 한인(漢人) 관료의 이반을 초래하여, 오히려 붕괴를 재촉하기만 하였다.
지방 관제에서는, 최고 행정구획인 성(省) 밑에 부(府)가 있고, 부는 다시 주(州) 현(縣) 청(廳)으로 나누어졌으며, 별도로 성 직속의 주 청이 있었다. 성에는 포정사(布政使) 안찰사(按察使)가 있어 민정(民政) 감찰을 분담하였으며, 전대(前代)에 임시 관직으로 나타났던 총독 순무(巡撫)를 최고의 지방관으로서 두었는데, 총독을 1, 2개 성에 1명, 순무를 거의 1개 성에 1명씩 둔 것은 청왕조의 특색이었다. 성에는 또한 제독(提督) 총원(總員) 학정사(學政使) 도원(道員) 등이 있어서 각각 군사 교육 성 내의 업무를 분담 처리하였다. 부 주 현에는 지부(知府) 지주(知州) 지현(知縣)이 있었으며, 이들 밑에 백성은 주로 보갑제(保甲制)로 조직되어 있었다.
백성으로부터 수탈을 일삼던 정부는 커다란 역사적 변화로서 재래의 인두세(人頭稅)와 같은 계보의 정은(丁銀)을 폐지하고, 토지의 단일체계, 즉 지 정은제(地丁銀制)가 옹정(雍正) 초년을 계기로 거의 전국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왕조가 전통적인 일군만민(一君萬民) 체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기초과정에 있어서의 지주제(地主制)의 진전을 용인한, 그 위에 기초를 둔 것을 의미한다. 지 정은이 국가 세입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은 건륭 연간에는 거의 70 %에 달하였으나, 이에 버금가는 주요 세목인 염과(鹽課:제염업자와 그 상인에 대한 과세) 관세(關稅:통과세)의 2가지가 점차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청 말에는 관세가 현저히 늘어났다. 태평천국의 난 진압의 군비로 신설되어, 양무운동(洋務運動)의 재원으로도 쓰던 이금(釐金)도 이 일종이다.
이와 같은 국가재정의 수탈을 가능케 하는 경제외강제(經濟外强制)의 기초를 이루고 이민족 지배를 지탱케 한 것은 청왕조 특유의 병제인 8기(八旗)였다. 즉 만주인을 모두 병사로서 홍(紅) 백(白) 황(黃) 남(藍) 및 그것에 테두리가 달린 8가지 기색(旗色)으로 나눈 세습적인 단체로 편성하였다. 뒤에는 만주인뿐만 아니라 몽골 한군(漢軍)의 8기까지 더하여 합계 24기(旗)로, 기적(旗籍) 20만에 이르렀으나, 그래도 광대한 영토를 경략(經略) 수비하기에 부족하였으므로, 한인만으로 편성된 녹영(綠營:綠旗)을 설치하고 총독과 순무에 의해 통솔되었다. 팔기의 구성원, 즉 기인(旗人)에게는 기지(旗地)가 지급되어 경제적 자급이 배려되었다.
그러나 경작자로는 한인이 진출, 빈궁해진 기인(旗人)은 기지를 전당잡히거나 팔아넘기는 일이 많아짐으로써 8기제도는 붕괴되기 시작하였고, 그 무력함은 백련교의 난에서 백일하에 드러났다. 이 때 민간의용군인 향용(鄕勇)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태평천국의 난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그 후 청왕조도 뒤늦게나마 연군(練軍:8기와 녹영에서 선발)과 서양식으로 편성한 신군(新軍)을 양성하였으나, 연군과 신군 사이에서 혁명파의 반란이 일어나 신해혁명의 발단이 되었다.
청의문화:청왕조의 학문을 대표하는 것은 고증학(考證學)인데, 이것의 지나친 발달은 이민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왕조가 취한 사상통제의 산물이었다. 처음에 강희제(康熙帝)는 반만(反滿)사상을 억압하고, 민심 수습을 위하여 명왕조에 이어 주자학(朱子學)을 정통적인 관학(官學)으로 삼았으며, 스스로도 여러 학문을 익히고 한문화(漢文化)에 친숙해졌으나, 명왕조 말 이래의 학자 고염무(顧炎武) 황종희(黃宗羲) 등 야(野)에 있으면서 반만적인 민족의식이나 정치관을 가득 담은 《일지록(日知錄)》 《명이대방록(明夷待訪錄)》 등을 저술하였다.
청왕조는 얼마 안 있어 그 지배가 확립됨과 동시에 이들에 대하여 엄격한 태도로 임하였으니(文字의 獄, 禁書), 그로 인하여 반만사상은 지하로 숨어들었고, 고염무에게서 시작되는 고전의 실증적 비판적 연구는, 고전이 지녔던 격렬한 경세(經世)의 염을 잃고 학술의 주류가 되었다. 대진(戴震) 단옥재(段玉裁) 전대흔(錢大昕) 등의 학자가 배출되었고, 《사고전서(四庫全書)》 《고금도서집성(古今圖書集成)》 [張之洞] 등이 나타나서 송학(宋學)을 재흥시켰다. 그들을 중심으로 하여 수행된 양무운등의 편찬이 잇따라 이루어졌다.
고증학은 중국 학술사상의 한 정점이었다. 또한 근대과학정신에 대한 싹도 보호 육성되었으나, 곧 그 비실천성에 대한 비판은, 도광제(道光帝) 이후 청왕조의 쇠퇴와 중국 전체의 위기 가운데서 공양학(公羊學)의 발흥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은 공자진(自珍) 위원(魏源) 캉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로 이어지면서, 드디어 변법자강의 실제운동을 불러일으키기에 이르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