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保險者代位의 意義 및 法的 性質
保險者代位라 함은 保險者가 保險事故로 인한 손실을 피보험자에게 보상하여 준 때에 보험의 목적이나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피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의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상법 681조, 682조). 이러한 보험자대위는 보험의 목
保險者와 保險契約者 사이에 존재하는 相互 信賴의 原則은 보험 계약의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러한 특별한 관계는 그들 사이에 다른 계약의 경우보다 더 높은 高度의 善意의 義務를 요구한다. 이것은 바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사이에 존재하는 最大 善意의 原則을 말하는 것인데, 이
Ⅰ.서설
1. 의의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에서 사회보험의 영역으로서 의료보장의 차원에서 실시되는 국민복지제도로서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 의 진료비가 소비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어
の構築と勞動法上の留意点(1636호(1999)66면,(テイエプアイ西友사건ㆍ東京地判 1997. 1. 24).
도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연봉제를 정한 계약의 해석문제가 된다.
연봉제를 정한 규정(계약)에서 사용자가 평가를 통하여 연봉액을 최종 결정한다는 취지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는 계약상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