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원고 연합회는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에 따라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이 사건 피해자들의 피고 등에 대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음.
상법 제682조 (제삼자에 대한 보험대위) 손해가 제삼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보험자간의 판결의 기판력은 피해자와 보험자간의 소송에 미치지 아니한다 대판 2001.9.14, 99다42797
.
그러나 기판력의 상대성 원칙을 지나치게 고집하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얻은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은 당사자 이외에도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Ⅰ. 서론
사회보험은 재해 등 사회보험사유의 발생을 전제로 하고 있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 피해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게 됨과 동시에 사회보험수급권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회보험이 피보험자의 사회적 위험에 대하여 사회급여청구권을 보장함으로써
보험자에게는 납부의
의무가 주어지며, 보험자에게 보험료징수의 강제성이 부여된다.
4)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사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 계약기간 및 내용에 따라 차등급여를 받지만 사회보험은 보험료
부과수준에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진다.
5) 단기보험
1. 보험자대위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는 제3자에 대한 잔존물대위와 청구권 대위(상법 681,682조)가 있다.
잔존물대위 : 보험의 목적의 전부가 멸실한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