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文書의 種類
1. 公文書와 私文書
公文書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외국의 공무소 또는 공무원은 포함되지 않으며, 작성 명의인이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라 해도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공문서가 아니다. 직무 관련성은 법률․명령․내규 또는 관행에
公文>, 『국역 동문선』권8 민족문화추진회, 1985. 379쪽
위와 같이 서두 부분에는 제사를 올리는 때와 제문을 올리는 사람의 신분 또는 관직, 망자와의 관계 등이 제시된다.
본문 부분은 “傳에 이르기를···” 또는 “대저···”, “아, 슬프도다!···”, “생각건대···” 등으로 시작하면서,
公文所)와 영지(領地)에 관한 소송을 처리하는 몬츄죠(問注所)를 설치하였다.
몬츄죠(問注所)는 지금까지의 영지의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이 당사자 간의 무력투쟁으로 쉽게 발전하던 것을 이로서 실질적으로 금지하게 되었다. 무사의, 즉 전국각지의 소란은 거의 모든 원인이 토지지배에 관련되었던 것
것이다.
또한, 소속이 다른 검찰(법무부)이 경찰(행자부)한테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피의자 인권에 직결되는 구속전피의자인치명령 등의 중대한 사안은 구두(전화)보다는 정식으로 公文을 발송하는 형식으로 하여 해당기관은 이를 시행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