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은 참으로 귀한 것이기도 하다. 이 외에 또 교육의 방법면에서의 합자연교육론(合自然敎育論)을 드는 경우도 있다. 그는 원래 목사가 되기를 원해 신학교에 들어갔으나 빈민구원에 뜻이 있어 관리나 변호사가 되려고 법률학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이 무렵 루소의 에밀 과 민약론 을 탐독하고, 조국의
1. 교육(敎育)의 개념(槪念)과 정의(定義)
교육에 대한 개념(槪念)과 정의(定義)는 개인(個人)과 시대(時代), 그리고 사회적 배경(社會的 背景)에 따라 서로 다르므로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교육이라는 행위가 인간의 다른 행위와 어떻게 구분되는가를 살펴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가 쉽
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敎育 體系나 福祉 體系는 貧困層의 바램을 제고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기술을 提供하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貧困文化를 실제로 강화시키는 것이다. 葛藤論者들에게는 문제의 핵심이 빈곤 문화의 붕괴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貧困文化는 희소한 자원을 둘러싼 빈곤층의
사람의 평균수명의 연장은 우리 온 인류의 소망이었고, 고도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평균수명은 70세에 달하였고 끊임없이 노력한 효과로 산업경제의 발전으로 우리나라도 여러 부분에 국제적 수준에 동참할 수 있다고들 한다.
_ 그러나 1960년대의 출산억제정책과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