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體, 즉 主權의 擔當者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主權의 主體가 누구냐 또는 누구라야 하느냐하는 問題는 基本的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이므로, 論者의 世界觀에 따라 結論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政治史나 學說史의 관점에서 본다면 君主主權論을 비롯하여 國民主權(人民主權)論, 國家主權論 외에
Ⅰ. 서론
전형제도가 추구해야 할 원칙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은 전형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각 주체를 고려하여 원칙을 상정해보는 것이다. 이 때 대학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국가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고교에 대해서는 대학 교육과의 연계성을 주요 원칙으로 생각할
먼저 자기권리 주장의 의미는 자기권리주장은 자기 자신 또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을 이해하고 대화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자기권리 주장운동은 평등과 자립의 성취, 그리고 사회의 완전한 시민으로서 권리확보와 더불어 그들 자신의 책무(의무성)도 강조한다. Hyden과 Shoultz(1991)는 자기권리 주장을 "
Ⅰ. 序論
腐敗의 槪念定義는 애매하고 단편적이라는 데 모두가 問題가 있다. 公職의 義務와 관련한 定義는 의무기준이 되는 規範이 무엇인지, 市場理論에 입각한 定義에서는 정당한 거래의 限界를 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公益中心의 定義槪念에서는 公益 자체가 무엇이며 누가 규정하는지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