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權)뿐만 아니라 현대 노동운동, 혁명사, 잉여가치론 등 어려운 주제를 다룬 책들을 읽기 시작했다. 또한 그녀는 열여덟에 유대 혁명 서클에 가입하여 반정부 활동에 참여했었다. 그녀의 정치적 성향은 당시 폴란드의 정치·경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 당시 폴란드는 산업 발달이 미약한 상태였으며
母權)과 부권(父權)을 둘러싼 가족원사적(家族原史的)인 논쟁이 전개되었는데, 근대가족에 관해서도 애정이나 분업 및 역할의 구조와 함께 권력 또는 권위의 구조가 주목되기 시작하였다. 직계적 가장제도에서는 남자인 가장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있으며, 부부가족을 원칙으로 하는 구미의 가족에서도
1) 외국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관련법
3)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복지서비스
2) 우리나라의 미혼모가족관련법
<표> 국내법에 명시된 미혼모 관련 조항 및 내용
법 명 미혼모 관련 조항 및 내용
민 법 ․제 812 조에서 법률혼주의로 모권(母權)은 결혼의 테두리에서만
母權確立)에 연유한 것이며, 빈곤한 자가 재물 대신 노동력을 제공함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부권시대로 추이되는 고구려에 솔서혼이 있었던 것은 모권시대의 한 유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부권시대가 정착된 후, 일종의 봉사혼(노역혼)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솔서혼에는 가난한 남편이 여가(
母權制) 또는 가부장제(家父長制)와 부부가족제, 상속에서의 장자상속제(長子相續制), 말자상속제(末子相續制), 균등상속제, 또는 가산상속제(家産相續制), 부양에 관한 여러 제도, 혼인에서 남녀의 수를 규제하는 복혼제(複婚制:집단혼인, 일부다처, 일처다부)와 단혼제(일부일처), 혼인의 사회적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