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上告理由
Ⅰ. 民事訴訟法上의 上告理由
민사소송법은 제 423조에 규정한 일반적 상고이유와 제 424조에 규정한 절대적 상고 이유를 바탕으로 당연히 상고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1. 一般的 上告理由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로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원판결의 법령위반만이고
法 및 刑法의 一般原則에 따라 침해행위의 禁止豫防의 請求, 損害賠償의 請求, 不當利得返還의 請求, 侵害罪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으로 발생하는 法律爭訟 중 대표적인 侵害訴訟으로 民事訴訟과 刑事訴訟이 있으나 특허법은 이에 관해 몇 개의 條項을 두고 있으나 特許法의 特
우리 辯護士의 最大關心事의 하나인 訴訟促進等에關한特例法 第11條(上告理由의 制限)과 第12條(許可에 依한 上告)가 廢止되여 民事訴訟에 對한 上告理由의 制限이 上告는 許可에 依한 것이 아니고 自由로히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上告理由가 從前과 같이 民事訴訟法 第393條 및 第394條의 規定대로 換
法時代에는 人格大消滅․法外人․準仕 등 死亡 이외의 權利能力 박탈 사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現行 民法下에서의 自然人의 一般的 消滅原因은 死亡뿐이다. 死亡 證明의 곤란성을 덜어주기 위해 民事法은 認定死亡, 同時死亡 등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失踪宣告는 일정 기간 동안 生死不
民事上 不法行爲에 의한 損害賠償請求訴訟을 제기하여 손해를 배상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제약회사에게 이처럼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辨濟할 수 있는 資力이 없다면 피해자는 누구로부터 어떠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는 결국 백신을 許可한 국가에게 賠償責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