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방향에 따라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실천과 성공의 조건들을 마련하여 가는 일이다. 法學敎育의 문제를 두고 보더라도 한국의 법과대학이 法學敎育의 理念을 무엇으로 설정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니 그에 관한 理念부터 먼저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논의는 지금까지 지칠 정도로
法學敎授會의 구체적 사업의 하나로 착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또한 한국법학교수회가 法學敎育의 標準認證機關으로서 거듭나기로 명시한 정관의 정신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작업결과는 하나의 案으로서 금년도 총회 개최시에 열린 공청회에 부의된 바 있습니다. 공청회
法學에 대해서 다소간의 변형된 형태를 갖춘 저발전국가들은 자국의 기본법전과 判決例들을 갖고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특정한 서구의 법전이나 법제도를 직접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法解釋과 推論方法, 法學理論, 法學敎育, 法的 思考方式 등을 통해서 미국 등 서구식의 법모델, 개념, 가치, 아이디
敎育論: 歷史編』(東京: 亞紀書房, 1973), pp. 202-205.
. 다시 말하면 재일코리안들은 역사적 현실적 상황에 비추어 민족교육을 경제적 욕구 충족으로 위한 생활의 문제로서 보다는 철학적 기반을 둔 존재의 문제로 삼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곤란한 현실 여건 가운데에도 민족교육기관이 그 명맥을 유지할
敎育하고 雇傭員을 채용할 때 精密檢査, 行動指針의 設定및 一定한 監視制度가 制定되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私設團體는 항상 犯罪의 證據를 當局에 報告하고 經濟犯罪의 搜査와 訴追에 協助해야 한다. 特히 專門家集團인 醫師會, 辯護士會, 計理士協會 等은 스스로 內部 規約과 倫理規範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