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序論
廣告環境(廣告시스템環境)이란 廣告시스템이 存續․發展하는 데 있어 일면 制約을 줌과 아울러 이에 發展의 機會를 주는 社會的, 經濟的 및 技術的인 여러 諸要因을 말한다. 단기적으로는 所與의 것으로서 주로 制約 條件으로서 작용하는 것이므로 廣告시스템을 구성하는 能動的인 構
< 요약 >
자연환경이란 사람들의 인위적인 조작에 의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며, 우리 인간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제반환경을 말하며, 기상, 기후, 지세, 경관, 그리고 낮과 밤의 움직임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자연환경이 사람들의 의식구조, 심리상태와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또
試案은 獨逸 統一로 인하여 政治的 與件이 決定的으로 바뀌기 전에 完成되었다. 장래의 獨逸 環境法 編纂에 그때까지의 東獨 環境法의 要素가 얼마나 가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疑問은, 이미 西獨 環境法이 이들 새로운 州에 根本的으로 擴大 適用된다는 統一條約(Vereinigungsvertrag)에 의하여 解決되었다
環境汚染物質, 醫藥品, 食品 등에 대한 規制를 不作爲하거나 소홀히 할 경우 국민이 치명적인 침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쉽게 예상되어진다.
물론 이러한 有毒物質등에 의한 손해의 발생은 私法上 不法行爲責任의 法理로서 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형의 침해는 그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