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立과 裁判의 獨立을 위한 法官의 獨立을 그 내용으로 할 수 있다. 法院의 獨立은 다른 權力으로부터의 獨立을, 法官의 獨立은 裁判에 있어서 내외의 간섭으로부터의 獨立을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우리 나라가 당면한 法院의 獨立과 法官의 獨立의 問題點 중 그 制度的 改善을 위한 방안으로서
獨立的인가 아니면 共和的인가에 따라 분류하였다. 즉,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여 입법부와 집행부 사이에 ‘獨立性’이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大統領制’라 부르고, ‘유연한’ 권력분립의 원리를 적용하여 양부 사이에 ‘依存性’이 있는 경우에 이를 ‘議員內閣制’라고 부른다.
Ⅰ. 신용장의 獨立性 (Independence of the credit)
신용장은 그 성질상 매매계약 또는 기타의 계약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계약과는 별개의 거래이며 그리고 은행은 신용장의 그러한 계약관계에 관한 어떠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더라도 그러한 계약에 아무런 관계를 갖지 않으며 또한 구속되지 않는
독립의 법칙(獨立-法則)
G.J.멘델의 유전법칙. 교배에서 쌍이 되는 형질쌍 또는 유전자쌍은 각각 독립적 행동을 한다는 이론이다. A유전자는 a에 대하여, B는 b에 대하여 우성일 때 A-a, B-b를 쌍이 되는 1쌍의 유전자라고 하면, 이들 2쌍의 유전자쌍에 대한 교배의 F1은 AaBb이다. F1을 자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