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粟策) 신분에 따라 미곡을 바치면 그에 해당하는 특권을 주는 것을 납속책이라 한다. 특전의 종류에 따라 노비 신분을 해방시키는 납속면천(納粟免賤), 양인에게 군역 의무를 면제해주는 납속면역(納粟免役), 양인 이상을 대상으로 품계, 특히 양반의 경우 실제의 관직까지 제수하는 납속수직(納粟授
Ⅱ. 納贖補官之制 수립 배경과 시기적 변화
납속보관제도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권80 食貨三 賑恤 納粟補官之制條에 있다.
① 忠烈王 元年 12월에 都兵馬使에서 國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銀을 바치게 하고 관직을 주었다. 白身으로서 初仕를 희망하는 자는 白銀 3斤을 내게
제도화되었다.
고려시대의 진휼은 정인지의 「고려사」에 의하면 은면지제(恩免之制), 재면지제(災免之制), 환과고독진대지제(鰥寡孤獨賑貸之制), 수한질여진대지제(水旱疾礪貸之制), 납속보관지제(納粟補官之制)가 있다. 정인지가 말하는 고려의 5개 종목의 진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納粟補官之制)가 있다. 정인지가 말하는 고려의 5개 종목의 진휼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은면지제
개국, 즉위, 제제, 순행, 불사, 경사, 난후 등 적당한 시기에 왕이 베푸는 은전이다. 삼국시대에 있어서도 가끔 실시되었던 것으로 고려조 개국 초에 태조는 3년간의 전조를 면제하여 백성들이
納粟免賤)과 납전면천(納錢免賤)을 제도적으로 장치했다. 이런 신분제 동요의 직접적 표현이 바로 가렴주구(苛斂誅求)와 수탈의 강화였다. 즉 신분제에 의한 강제와 억압이 무력해지자 봉건적 지배층은 경제적 수탈에 의하여 양인층과 노비층을 구속하려 했던 것이다. 이런 신분제의 동요는 양인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