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고려 후기 납속보관지제의 활용 -신분 이동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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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사] 고려 후기 납속보관지제의 활용 -신분 이동과 관련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納贖補官之制 성립 배경과 시기적 변화
Ⅲ. 納贖補官之制과 添設職, 賑恤정책과의 연관성
Ⅴ. 맺음말
본문내용
Ⅱ. 納贖補官之制 수립 배경과 시기적 변화

납속보관제도에 대한 기록은 󰡔高麗史󰡕권80 食貨三 賑恤 納粟補官之制條에 있다.

① 忠烈王 元年 12월에 都兵馬使에서 國用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銀을 바치게 하고 관직을 주었다. 白身으로서 初仕를 희망하는 자는 白銀 3斤을 내게 하였고 初仕를 지내지 않고 權務를 희망하는 자는 5斤을, 初仕를 지낸 자로서 權務를 희망하는 자는 2斤을 내게 하였으며, 權務 및 9品으로서 8品에 임명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3斤을, 8品으로서 7品을 희망하는 자는 2斤을, 7품으로서 叅職을 희망하는 자는 6斤을 내게 하였고, 군인으로서 隊正을, 隊正으로서 校尉를 희망하는 자는 3斤을 내게 하였으며, 校尉로서 散員을 희망하는 자는 4斤을, 散員으로서 別將을 희망하는 자는 2斤을, 別將으로서 郎將을 희망하는 자는 4斤을 내게 하였다. 3년 2월에 都兵馬使에서 왕에게 말하기를 “옛날에 벼슬을 판 것은 좋은 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라의 재정은 말랐고 그 원천을 만들 길이 없습니다. 청컨대 을해년(충렬왕 원년)의 왕명과 같이 無功者 및 순서를 밟지 않고 벼슬하려는 자들로 하여금 등급에 의하여 國贐都監에 은을 바치게 한 후 그들에게 해당한 벼슬을 주도록 합시다”라고 하니 왕이 제의를 들어 주었다.
② 忠穆宗 4년 2월에 征東省都事 缶友章 從事 前 員外郞 石抹完澤, 奉議 등이 왕에게 글을 올려 이르기를 “저희들이 생각하건대 백성들이 굶주리고 얼굴이 부어 있는 것은 대개 흉년이 들어서 그러한 것인데 지금 고려의 西海, 陽光, 在城 등 3개 所에서는 지난해부터 가물, 장마 서리의 재해가 들어서 온갖 식물들이 말라 버렸고 백성들이 죽는 자가 아주 많으니 진정으로 가엽게 여길 바입니다. 본국에는 이미 先法이 있으니 이것과 원나라에서 入粟補官 전례에 맞추어 그 법례의 규정처럼 入粟補官을 실시한다면 귀국에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본의에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관직으로 임명하고 쌀을 내게 하는데 있어서는 白身인 자가 從 9品으로 되려면 쌀 5섬을, 正 9品으로 되려면 10섬을, 從 8品은 15섬을, 正 8品은 20섬을, 從 7品은 25섬을, 正 7品은 30섬을 내게 하며 이 이상은 하지 못하게 하고, 혹 이전에 관직이 있었던 자가 쌀 10섬을 내면 1등급씩 올려주되 4品까지로 제한하고 3品 이상 관직은 이 규정의 적용법위 외에 있게 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③ 辛禑 2년 12월에 서북면 변강 사람들로 하여금 入粟補官하여 이 곡식들을 군량으로 충당하였는바 白身으로부터 직접 伍尉로 임명되는 자에게는 쌀 10섬, 콩 5섬을 내게 하고 檢校로부터 8品으로 임명되는 자에게는 쌀 10섬, 콩 15섬을, 8品으로부터 7品으로 임명되는 자에게는 쌀과 콩을 각각 15섬을 내게 하였으며 7品으로부터 6品으로 임명되는 자에게는 쌀과 콩을 각각 20섬을 내게 하였다.(󰡔高麗史󰡕권80 食貨三 賑恤 納粟補官之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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