血統權은 역시 존중되었다.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 Ⅲ, §3, 83는 “自由人은 嫡出者인 限 누구나 國王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목적인 이론에 불과한 규정이었으며 하나의 왕조가 존속하는 한 그 가계가 존중되었다. 왕조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전 왕조와의 血統關係에 큰 가치를 두었다.
족보(族譜)
(槪念)
宗族의 系譜로서 父系를 中心으로 血緣關係를 體系的으로 나타낸 冊이다. 이는 한 宗族의 歷史이며 血統을 實하는 貴重한 文獻이므로 後孫으로 하여금 자신의 歷史를 알게 하여 祖上을 尊敬하고 宗族의 圍結을 圖謀하는데 寄與하는바 큰 것이다.
(起源)
本來 中國 宋代에 始作되었으
이중국적의 문제가 선천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각 나라의 국적의 부여기준이 統一 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국적의 부여기준으로는 屬人主義(血統主意)와 屬地主義(出生地主義)가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의 경우가 전자에 속한다. 후자에 속하는 대표적 국가로서
血統에 근거하여 종족에 대한 정체성의 근거를 형성하듯이, 傳統에 근거하여 문화에 대한 정체성을 형성한다. 그들에게 전통은 과거에서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正統性의 준거로서 문화 의식의 기초를 제공한다. 이런 관계로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문화의 전체적 성격을 전통에 대한
血統을 지녔다.
② 王子로 태어났다.
③ 하늘에서 내려왔다.
④ 땅에서 솟아났다.
⑤ 父母의 神異婚으로 태어났다.
⑥ 卵生
⑦ 궤짝 속에 들어 있었다.
⑧ 태어나자 버림받거나 父母를 떠나 자랐다.
⑨ 漂流되어 왔다.
⑩ 버림받자 짐승이 보호하거나 도와 주었다.
⑪ 사람에게 救出․養育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