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역사적 와중 속에서 나폴레옹으로부터 해방된 1814년때에 독일은 강한 독일인이 되고자 했고 그에 구체적인 행태로 표출된 것이 독일사법의 통일이었다.
즉 독일이 통일되기에 앞서 법의 통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Thibaut에 의해 주장되었으나 베를린대학의 로마니스텐의 대
법과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③ 인격의 평등, 소유권의 절대성,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등 근대 개인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법체제를 시민법이라고 부를 때가 있다. 이와 같은 시민법의 전형은 1804년의 프랑스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인데, 1900년에 실시된 독일 민법전도 시민법적인 색채가
법), 빈곤하여 배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녀를 노비로 보내어 갚도록 하였다. 김용태/명형식/나용식, 한국법제사개요, 원광대 출판국, 1981, 61-61면.
나. 중 세
1) 고 려
비로소 소년을 성인과 달리 처우하기 시작한 것은 중세 이후부터이다.
고려에서는 모반 ‧ 반역죄에 연좌된 경우
법을 배우게 된다. 대학을 졸업한 후 두 형제는 잠시 1805년 가을에 카셀에서 전쟁서기국 견습생이 되었다.
그 뒤 형제는 자신의 원칙에 따라 각자 창작활동을 했다. 1805년 형 야코프는 중세의 법률에 관한 필사본들을 연구하기 위해 자비니를 따라 파리로 가서 이듬해에 카셀의 육군성 사무관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