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

 1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1
 2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2
 3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3
 4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4
 5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5
 6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6
 7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7
 8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8
 9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9
 10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10
 11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11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법학] 법제사 - 독일 중세의 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序
Ⅱ. 中世 獨逸의 國家組織
1. 總 說
2. 王位承繼
3. 分邦의 成立
4. 議會의 成立
5. 王 權
6. 行 政
Ⅲ. 레엔制度(Lehn)의 發展
Ⅳ. 身分秩序
1. 出生身分
2. 職業身分
Ⅴ. 都市의 成立․發展
1. 都市君主制的 都市
2. 貴族制的 都市
3. 民主的 都市
4. 都市同盟(Hansa)
Ⅵ. 中世의 法源
1. 總 說
2. 란트平和令(Landfriede)
3. 帝國法
4. 法 書
5. 都市法
6. 莊園法
Ⅶ. 裁判制度
參考文獻

본문내용
Ⅰ. 序
‘中世’(middle age, Mittelatlertum)란 말은 15세기의 人文主義者들이 붙인 이름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서로마제국의 멸망(476년)에서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1492년)까지를 가리키고 있다. 대략 1천년에 가까운 이 시기에 대해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 ‘暗黑의 千年’으로 또는 그와 반대되는 ‘浪漫과 敬虔의 時代’로 보기도 한다. 中世의 서양문화는 모든 면에서 고대와는 확연히 구별될 정도로 그 모습을 달리하였고, 이 中世文化를 이끌어간 담당자는 게르만인이었다. 게르만인은 이미 기원전 1세기 경부터 출현하여 북해연안 스칸디나비아반도 일대에서 ‘게르만민족의 대이동’이라 불리는 대규모 이동을 통해 남하하여 라인강과 도나우강을 경계로 그 이북에 머물러 남쪽의 로마세력과 대치하였고, 마침내 로마의 영토를 점령하여 유럽대륙의 전역을 차지하였다. 로마인과 더불어 남유럽 일대에 퍼져 있던 로마문화와 그리스도교는 게르만민족에게도 영향을 미쳐 게르만적‧로마적 中世文化(germanisch-römische mittelatleriche Kultur)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中世의 文化는 로마문화와 그리스도교에 바탕을 둔 古傳文化의 영향을 받은 게르만민족에 의해 유럽대륙에서 형성된 문화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생성된 中世의 法은 게르만 민족에 특유한 法思想을 내포하고 있는 게르만법(das germanische Recht)이었다.
獨逸法制史의 시대구분에 관해서 널리 인정되는 학설에 의하면 獨逸法制史는 게르만민족의 原初時代까지 소급해야 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구분에 따를 때 中世란 狹義의 中世를 일컬으며 獨逸法制史의 分水嶺이 되는 시점들에 따라 분류하면 제3기에 해당하는 獨逸帝國의 성립에서부터 로마법의 繼受에 이르기까지(10~15세기)의 시대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고유한 獨逸法制史의 제1기이며 그 중심무대를 이룬다. 中世 獨逸法制史는 각각 독자적인 특징을 가지는 두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前半期는 獨逸帝國의 성립에서 시작하여 슈타우펜(Staufen)왕조가 종말을 고한 1250년경까지로, 이 시기는 帝政의 時代로서 法制史에서 中世盛期(Hochmittelalter, 900~1273년)를 이룬다. 이후 獨逸이 짊어지고 있던 中世의 보편적 제국은 무너지고 제국내부에서 란트諸侯의 개별국가라든가 제국과 나란히 성립해온 국민국가가 장래의 역사를 운명짓게 되는 15세기까지가 中世後期(Spätmittelalter)를 이룬다.

Ⅱ. 中世 獨逸의 國家組織

1. 總 說
카알대왕의 死後 얼마가지 않아 프랑크제국은 그 고유법인 分割相續法에 따라 베르됭(Verdun)조약과 메르센(Mersen)조약으로 동프랑크, 서프랑크, 이탈리아로 분열했다가 887년에는 동프랑크와 서프랑크로 확정적인 분열을 보게되었고, 그로부터 약 반세기 이상은 동쪽 국경에 끊임없는 외적의 침입, 특히 헝가리의 침입을 받았고, 국내에서도 封建制度(Lehnswesen)가 더욱 더 진행되어 정치적 통일은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었다. 프랑크족 출신의 Konrad Ⅰ세(911~918년)의 치하에서 諸部族은 割據主義(Partikularismus)에 입각하여 극심한 分權主義에 빠져 있었다.
이러한 경향에 일단 종지부를 찍고 獨逸에 통일을 가져 온 사람이 작센(Sachsen)가의 하인리히Ⅰ세(HeinrichⅠ, 919~936년)였다. 919년에 작센가의 하인리히Ⅰ세가 왕위에 오르자 獨逸과 프랑스로 완전히 분리하여 獨逸帝國이 탄생하였다. 하인리히Ⅰ세는 獨逸帝國 不可分의 原則에 따라 全帝國의 지도권을 잡으려고 하였으며, 936년에 그의 아들 오토Ⅰ세(OttoⅠ, Otto der Große, 936~978년)가 제위에 오르자 제국은 더욱 集權化 되었다. 오토Ⅰ세는 슬라브와 헝가리를 굴복시키고, 962년에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로마황제라는 戴冠을 받았으며, 그 후의 獨逸國王들은 즉위한 후에 로마행(Romzug)을 하여 戴冠式을 거해하는 것이 관례가 되었고, 또한 이탈리아 왕을 겸하여 이로부터 神聖로마帝國(Heiliges Römisches Reich Deutscher Nationen)이 시작되었다. 이는 로마제국의 세계통일이라는 전통적 사상에 기초를 둔 것으로 神聖로마帝國은 교회의 세력을 수중에 넣고 그리스도교의 보호자로 자처함으로써 盛世를 이루었으나(900~1273), 東獨逸에서의 식민과 이탈리아 경영에 의한 세계제국의 건설을 이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교황의 종교적 세계지배와 대립하게 되어 皇帝權과 敎皇權의 마찰은 11~13세기에 그 극에 이르렀다. 황제와 교황의 대립으로 皇帝權은 약화되어 갔고 제국내의 諸侯들의 세력이 커짐에 따라 중앙집권적인 國王的 국가조직은 封建的인 諸侯制的 國家形態로 변모되어 갔다. 마침내 프리드리히2세가 사망(1250년)한 다음 帝國思想(Reichsgedanke)은 쇠멸하고 그리스도교적 普遍主義 세계통일질서는 무너졌다. 반면 제국내의 封建諸侯의 세력은 증대되어 選帝侯(Kurfürsten)와 皇帝의 대립이 생겨났고, 獨逸帝國은 封建領主가 사실상 절대적 지배권을 행사하는 무수한 分邦國家(Territorialstaaten)로 분열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제국의 정치적 통일의 상실은 동시에 법적 통일을 저해했으며, 그 결과 극심한 中世 獨逸法의 분열을 가져왔고 이것이 근세초 로마법을 포괄적으로 계수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었다.

2. 王位承繼
이전시대와 마찬가지로 中世의 獨逸帝國에서도 封建諸侯의 國王選擧權에 의한 選擧가 왕위를 얻는 필요조건이었다. 그러나 게르만 고대에서부터 유래하는 血統權은 역시 존중되었다. 작센슈피겔(Sachsenspiegel) Ⅲ, §3, 83는 “自由人은 嫡出者인 限 누구나 國王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명목적인 이론에 불과한 규정이었으며 하나의 왕조가 존속하는 한 그 가계가 존중되었다. 왕조가 바뀌는 경우에도 이전 왕조와의 血統關係에 큰 가치를 두었다. 하인리히Ⅵ세(1190~1197년)는 神聖로마帝國의 황제를 封建諸侯들이 선거한다는 종래의 원칙을 변경하여 世襲帝國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나 이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 후 血統權에 대한 선거는 교회로부터 異敎的 觀念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하여 공격을 받기에 이르렀고 自由選擧의 주장이 생겨났으며 1198년의 二重選擧를 계기로 自由選擧法이 더욱 관철되었다.
왕위의 계승에는 국왕이 왕실에 추대되어 아아헨(Aachen)에서 戴冠式을 가지고 帝國權標를 취득하여야 하는, 제국을 占有(Gewere)하는 행위가 요건이 되었다.
선거절차에 관하여는 법적으로 명확한 규정이 없었으나 선거집회를 연 경우가 드물지 않았다. 선거권은 처음에는 인민 자체가 가진다는 사상이 지배하였지만 실제로는 4개의 주요 부족으로 조직된 人民이 선거권을 가졌다. 그러나 인민은 部族貴族의 의사표시에 찬동하는 정도에 그쳤을 뿐이며 선거단체에서 결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부족귀족이었다. 이것이 나중에는 선거인의 범위에서 인민을 배제하고 결국에는 諸侯들이 선거권을 독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 1198년의 이중선거 이후 국왕선거에 관한 法源則은 정식화되어 選帝侯가 국왕을 독점적으로 선거하게 되었다. 성직자는 11세기에 이르러 독립된 선거단체를 이루었으며, 교회의 階層制에서 선거인 사이의 位階秩序(Hierarchie)가 생겨났다.

3. 分邦의 成立
獨逸의 封建制는 여타 국가의 그것과는 달리 국왕과 封主간의 신분적인 유대가 미약하였으므로 帝權(Imperium)과 敎權(Sacerdotium)의 대립분쟁의 틈을 타서 封建諸侯들의 세력이 증대된 것과 반비례하여 국왕의 지배력은 점차 약화되었으며, 결국에는 諸侯의 권력이 分邦高權(Landeshoheit)로까지 강화되어 왕권에서 독립된 권력이 됨에 따라 그 지배영역을 分邦(Land, territorium)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결과 제국내부에는 독립한 다수의 국가가 성립하는 상태를 이루었으며, 獨逸은 封建國家에서 分國的인 領邦國家로 聯邦制的 構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 分邦은 獨逸王國과 같은 정부기구를 갖추었으며, 자문기관으로서 宮廷顧問官(Hofrat)과 分邦議會(Landtag)를 두고 군사․행정․재판권을 가지게 되었다.

4. 議會의 成立
국왕의 자문기관으로서 敎․俗의 유력자들로 구성되었던 宮廷會議가 있었는데 이것이 中世後期에 와서는 立法․徵稅․出兵에 관한 同意權을 갖는 議會로 발전하였으며, 14세기부터는 選帝侯, 諸侯, 都市의 3자를 成員으로 하게 되었다. 의회의 소집이 국왕의 의무로 됨과 동시에 助言(consilium)이 同意(consensus)로 바뀌었고 1495년 이후에는 帝國議會(Reichstag)라는 명칭으로 불리어졌다.

참고문헌
1. 崔鍾庫. 『西洋法制史』. 서울: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1999.
2. 崔鍾庫. 『法思想史』, 全訂版. 서울: 博英社, 1997.
3. 金世新. 『西洋法制史論』. 서울: 法文社, 1994.
4. 玄勝種․曺圭昌. 『게르만法』, 增補版. 서울: 博英社, 1994.
6. 黃迪仁. 『로마法․西洋法制史』. 서울: 博英社, 1997.
7. 李太載. 『西洋法制史』, 改訂重版. 서울: 圖書出版 眞率,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