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기간이 경과하여도 채무자 등의 변제가 없으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청산금 지급의무 와 채무자 등의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본등기는 무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막고자 하였다. 이때 이러한 당사자간의 계약까지 무효로 한다면 거래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게 될 것이므로 이 법에서 채권자에게 청산의무를 인정하여 담보물의 나머지 액수를 채무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하고 있다.
가등기담보법은 원칙적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점, 2) 제소전화해가 악용됨으로써 민법 제607조에 의한 약자보호의 법이념이 구현될 기회가 없다는 점으로 인하여 가등기담보법이 제정되었음
원심의 판단
1. 원고의 주장
유효한 본등기가 경료되려면 1) 실행의 통지 2) 청산기간 경과3) 청산금 지급이
채권자가 청산기간의 경과 전에 또는 후순위 권리자 등에게 통지를 하지 않고 청산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로써 후순위 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ⅳ) 채무자 등은 청산금을 받을 때까지 채무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나,
관련한 사안의 검토
1. 가담법상의 청산절차 개관 전게서, pp872-885 참조.
가등기담보권을 귀속정산형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담보권실행의 통지’와 ‘정산기간의 경과’라는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채권자가 담보계약에 의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그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