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설 (군필자 가산점제도에 관한 고찰)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공무원 채용 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을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의 논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평등의 문제와 연관하여 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기로 한다.
Ⅰ. 개요
헌법재판소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 판결에 대하여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기로 한다. 우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에 대하여 평등에는 법적인 평등뿐만 아니라 사실적인 평등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적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이 인정되고 그러한 사실적
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러한 ꡐ최소한의 보상ꡑ의 필요성은 너무도 절실하다.
Ⅱ.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정의
정부는 국군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1961년 7월 ꡐ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ꡑ을 제정하여 상이군경 및 그 가족에게 5%의 의무고용 등을 명시했다. 196
헌법재판소에서 문제되었던 제대군인 가산점제도는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채용시험에서 제대군인에게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하면 같은 시험에서 경쟁하는 다른 응시자(예컨대 군대에 갈 수 없는 남성, 장애인, 대부분의 여성 등)는 그만큼 불이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1998년 헌법소원을 거쳐 9인 재판관의 전원 의견일치로 위헌 판결을 받고 폐지된 바 있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던 군가산점제도는 지난 해 5월 발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