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할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시오.
Ⅰ. 서론
지난 2월 13일, 국회 국방위가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병역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군필자가산점제도의 부활을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군가산점제도는 1998년 헌법소원을 거쳐 9인
가산점제는 제31조 제1항, 제2항과 이 조항들을 준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 조항 등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6급 이하 공무원시험, 교사임용시험, 공·사기업체 채용시험에서 각 시험 만점의 10%의 가산점을 부여하던 제도이다. 지금부터 최근 공무원 채용시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안에 대한 사회
군필자가산점제도는 폐지가 되었다. 군경력(제대군인)가산점제도의 폐지문제는 三從之道를 철칙으로 알면서 살아오던 이 땅의 여성들이 이제 '나도 사람이다'라는 주장을 하게 하는데 한 몫을 하고는 있지만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에 가면 되지 않겠는
1. 군가산점제의 역사
우선 군가산점제에 대한 역사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보자. 1961년부터 실시된 군필자의 가산점제도는 1999년까지 39년간 시행되었던 제도이다.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의해서 국가 (3급이하) 및 지방공무원(2급이하) 교육공무원, 국영기업체나 국가 지원을 받는
군필자에 대한 보상은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이 장에선 여성의 사회복무를 가산점에 포함시키자는 논란이 가속되고 있는 가산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론
1. 군가산점제도란?
군대에 갔다온 남성들에 대해 취업시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제대군인이 공무원 채용시험 등에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