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손해배상소송 및 가압류(노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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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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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손배소 및 가압류의 배경
2. 손배소 및 가압류의 현행규정

Ⅱ. 본론

1.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현황
2.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유형별 특징
3.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문제점
4. 손해배상 및 가압류로 인한 피해사례
5. 해결방안
■ 현행노조법 개정
■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제한
■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과 범위의 제한
■ 노조활동과 관련한 가압류의 금지
■ 신원보증제도의 폐지
■ 공공부문의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취하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1. 손배소 및 가압류의 배경
손배소는 파업으로 기업이 손실을 입은 부분에 대해서 노조 간부 등에게 그 책임을 물어 실제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에 손배소에 전향적 태도를 보였으나 철도파업을 전환점으로 강경책으로 돌아서면서 다시 가압류가 늘어났다.
사용자들은 한결 같이 ‘불법파업으로 인해 엄청난 손실이 되돌아오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노조 및 노조원들의 약점을 이용해 노조활동을 무력화하려는 신종 노조탄압수법’이라고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에는 자신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중대한 문제라도 회사 경영에 관련된 것이면 정당한 목적의 쟁의로 인정받지 못하고 절차에서도 필수 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게 돼있다’며 ‘이 경우엔 불법행위가 돼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면 노조원이나 가족이 즉각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해 사용자들이 정식 손배소송을 늦추면서 노조를 탄압하는 방편으로 활용하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제노동기구는 ‘국내 노동관계법이나 형법을 고쳐 헌법정신에 맞게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여러차례 권고했으며 민변 등 법조계 일각에서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단순한 파업에 대해서는 손배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 손배소 및 가압류의 현행규정

제2조(정의) 제5호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노동관계 당사자”라 한다.)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제41조(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①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이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②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지정된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하는 자는 쟁의행위를 할 수 없으며 주로 방산물자를 생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조정의 전치) ① 노동관계 당사자는 노동쟁
참고문헌
http://www.nodong.org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cyberact.or.kr ( 故 배달호 분신 사망 대책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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