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2. 적용대상 (전체 1700만 명으로 사업장 가입자 790만 명과 지역가입자 900만 명)
1) 당연적용 :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인 사업장 가입자와 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서
가입자 (국민연금법 제 13조)
○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다. 주로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노령연금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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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③ "소득"이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의 근로의 제공 또는 사업 및 자산의 운영등에서 얻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별에 따른 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입이 강제되고 급여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되어 있어서 소득재분배기능이 있다는 장점이 있다. 즉, 사회보험형 연금제도는 가입자의 생애에 있어서 근로기간과 퇴직기간 간의 수평적 소득이전(보험원칙), 가입자 소득계층간의 수직적 소득이전(재분배원칙)이라는 상호 배타적인 기능을 동시에 추
가입자로부터 근로기간동안에 보험료를 납부 받아 퇴직 후 연금을 지급하는 보험기능과 소득계층간 연금지급액에 있어서 재분배 해주는 기능 그리고 가입의 의무화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게 하는 강제저축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최근 공적연금제도와 관련하여 중요한 이슈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