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되고 탈퇴, 보험료 징수 및 급여 등이 법에 의해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② 국민연금은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를 제외하고는 18세 이상60세 미만의 경제활동의 모든 국민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강제가입, 단일연금체계에 편입하여 관리하고 있다.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 한다)
급여를 받을 자격과 급여량을 정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계산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충분한 기여금과 보험료가 필요하다. 다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급여를 받을 때 증명된 욕구에 근거하지 않는다. 여섯째, 사회보험과 사보험은 사회 구성원에게 경제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 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등수급권자"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