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를 제외한다. <개정 1998.12.31, 2000.1.12, 2000.12.23> 1. 공무원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퇴직연금․장해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이나 군인연금법에 의한 퇴역연금․상이연금 또는 퇴역연금일시금의 수급권을 취득한 자(이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라 한다)
제도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사업의 집행은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다.
(1)국민연금관리공단
<업무>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는 가입자에 대한 기록의 관리 및 유지, 연금보험료의 징수, 급여의 결정 및 지급.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를 위한 자
제102조 제1항).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유지를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의결한 바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기금을 관리 ․ 운용하되, 가입자 ․ 가입자이었던 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의 투자는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자 및 퇴직연금등수급권자
2. 퇴직연금등수급권자. 다만, 퇴직연금등수급권자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연계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 복무 등의 이유로 소득이 없는 자(연금보험료를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국민연금법 제 1조)
우선 국민연금법의 체계를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헌법이 있고 사회보장기본법과 그 아래 하위법에 국민연금법 등이 위치해 있다.
국민연금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연금보험을 규정한 법으로서, 연금보험은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