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관리체계를 단일보험자로 통합운영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을 제정 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의 주요내용은 국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의료보호대상자에서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대상이며, 가입대상자를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지역가입자로 구분하였고,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
보험적용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된다.
5) 소득/자산 조사
① 지역가입자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등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재산의 경우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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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부담수준과 균형을 이루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급여형태는 의료비의 상환제도인 현금급여와 의료 그 자체를 보장하는 현물급여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우리나라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보험급여의 종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등의 보험사고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동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29개 지구공동조합설립)하였다. 직장의료보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 국민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