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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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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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보험의 의의와 역사

1)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및 필요성
① 건강보험의 의의

② 건강보험의 필요성

2)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목적 및 근거법령체계

3) 건강보험제도 법과 제도의 연혁

2. 적용대상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2) 인구학적 조건

3) 기여

4) 근로능력

5) 소득/자산 조사

6) 전문적, 행정적 판단

3. 관리조직

1) 체계


2) 보건복지부

3) 국민건강보험공단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 요양기관

4. 재원

1) 보험료

2) 국고지원금 및 건강증진기금지원

5. 보험급여

1) 보험급여의 종류

① 현물급여

② 현금급여

2) 보험급여의 기간

3) 보험급여의 제한 및 정지

4) 진료비 본인일부부담금제

7. 진료비지불제도

1) 우리나라 진료비지불 방식

2)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3) 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본문내용
2. 적용대상
1) 거주여부, 거주기간, 시민권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렇게 두 부류로 나뉜다. 직장가입자(58%)는 근로자, 사용자, 공무원·교직원이고, 그의 부양가족들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으며, 지역가입자(42%)는 직장가입자를 제외한 도시 및 농어촌 지역주민이다. 건강보험 대상자 중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의미하며,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건강보험 대상에서 제외되는 157만 명(인구의 3%)은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는 의료급여대상자이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시민권을 가진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하게 되며, 반명 사망한 날의 다음 날, 국적을 잃은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날의 다음날에는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특별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국외이주자가 영주 귀국할 시, 외국인 및 재외국인 중 외국인 등록한(일정기준 적용대상자)자 또는 국내거소 신고한 자 건강보험 가입 신고한 자에 한해서는 자격이 주어진다.

2) 인구학적 조건
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원의 성과 연령 등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아래의 소득/자산조사에서 보듯이 소득능력에 따라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남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0세이상
3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
-
-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점수
1.4
4.8
5.7
6.6
여성
20세미만
60세이상
65세미만
25세이상
30세미만
25세이상
25세미만



65세이상
50세이상
60세미만
30세이상
50세미만
점수
1.4
3
4.3
5.2


3) 기여
사회보험 프로그램, 즉 건강보험에 대한 보험료 납부의 형태로서 급여가 이루어진다.

4) 근로능력
지역 및 직장가입자 모두 피부양자일 경우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험적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건강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소득, 재산에 따라 차등 부과 되는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부양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있을 시에 대상이 될 수 있다.
부양자임에도 소득 및 재산이 보험적용 대상 기준에 미치지 못할 시에는 의료급여의 대상이 된다.

5) 소득/자산 조사
① 지역가입자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자동차 포함) 등의 기준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고, 보험료를 차등 부과한다. 재산의 경우 아래와 같다.
구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재산정도(만원)
450이하
450초과
900이하
900초과
1500이하
1500초과
3000이하
3000초과
7500이하
7500초과
15000이하
15000초과
점수
1.8
3.6
5.4
7.2
9
10.9
12.7
자동차
연간세액
6만4천원
이하
6만4천원
초과
10만원이하
10만원초과
22만4천원이하
22만4천원 초과
40만원이하
40만원초과
55만원이하
55만원초과
66만원이하
66만원초과
점수
3
6.1
9.1
12.2
15.5
18.3
21.3

소득의 경우 아래와 같다.
․ 연 소득 500만 원이하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생활수준(재산·자동차 등) 및 경제활동참가율(성·연령) + 재산 (전월세포함) + 자동차】× 139.9원 (적용 점수 당 금액)

․ 연 소득 500만원 초과 세대
부과요소별 점수【소득+재산(전월세포함) + 자동차】× 139.9원 (적용 점수 당 금액)


참고문헌
* 참고자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제도

* 참고문헌
현외성(2001),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송근원·김태성 공저(2006), 사회복지 정책론, 나남출판
최성재·장인협(200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출판부
건강보험연구센터(2005), '건강보험제도 개요', 건강보험연구센터 발간자료
최아름(2005), '국민건강보험제도의 평가와 개선방안',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정규선(2005), '국민건강보험의 발전적 방안에 관한 연구 : 재정, 급여, 운영주체를 중심으로', 경상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 참고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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