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사용자 및 국가로부터 일정액의 보험료를 받고 이를 재원으로 노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국
가입자
1) 적용대상
? 가입자
·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 건강보험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유공자의료보호대상자”.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 중
국민연금법
I. 개념 및 목적
국민연금법은 국민의 노령 패질 또는 사망 등 사회적 위험(social risk)이 발생한 경우에 가입자의 연금 보험료를 주된 재원으로 하여 연금급여의 실시를 통한 장기적 소득보장을 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국민연금법은 1988
I. 국민연금법의 이해
1. 국민연금의 의의 및 특성
1)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질병·노령·장애·빈곤 등의 문제는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존재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이전 사회에서의 위험은 사회 구조적인 성격보다는 개인의 위험차원에 머물러 있어 개인 혹은 가족의 책임아래 해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