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낸 것을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 운영하다가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할 경우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찾아 연결시켜 주거나 보충하여 주고, 사회적응과 통합 그리고 개인의 자아실현에 필요한 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공 ․ 사적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다(김준규, 2003). 즉, 노인복지란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현행법 상 만 65세 이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성 질병 등에 의해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운영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지원하여 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주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회연대원리에 기초하여 운영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