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
(1)요보호아동의 현황
2007년 현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 방법에 따른 배치율을 살펴보면, <표 1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8,861명 중 38.1%인 3,378명이 가정위탁 보호로, 36.6%인 3,245명은 시설 보호로, 22.5%인 1,991명은 입양으로, 2.8%인 427명은 소년소녀가정
3)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현황가정위탁아동은 아동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에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 의료, 교육 등의 급여를 받고 있으며, 아동 1인당 월 7만 원 이상의 양육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위탁아동이 만 18세 이상
위탁아동의 친 가정 복귀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을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가정위탁제도의 현황과
위탁아동의 친 가정 복귀는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가정위탁보호가 아동을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한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가정위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해결하여야 할 과제가 많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가정위탁제도의 현황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