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복지법은 6차 개정(2002. 12. 18.)에서 한부모가족 중 부자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늘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해 ‘모․부자복지법’으로 명칭 변경.
-2006. 12. 28. 모․부자복지법의 제7차 개정에서 보호대상자 확대, 복지급여의 추가지원, 미혼모시설의 미혼모자시설로의 변경, 공동생
모자복시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2002.12.18 개정(2003.6.19 시행)
: 모자가정 외에 같은 조건의 남성이 세대주인 부자가정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부자복지법으로 변경
- 2007.10.17 개정(2008.1.18 시행)
: 제명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변경하고, 자녀가 취학중인 경우 자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domestic or family violence)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호) 또는 그 폭력성으로 국가 개입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이렇듯 가정폭력은 가족성원간의 불화를 평화적인 방
3.보호대상
(1)저소득 모·부자가정모자복지법상의 제반 급여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용대상자는 모·부자가정으로서, 구체 적으로는 모·부와 자이다. 이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모·부자복지법상 적용 대상자로서의 '모'또는 '부'라 함은 다음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을 양육하는
관심을가지고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의 제정으로 모.부자가정 세대주의 자격으로 그 자녀와 함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생활안정서비스의 복지서비스를 받을수 있게 되었다. 국가는 모.부자가정의 구체적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