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아동의 신청 및 접수, 위탁보호 의뢰자와 친인척 상담 및 가정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는 지역가정위탁지원센터에 대한지원과 효과적인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연계체계 구축, 가정위탁사업과 관련된 연구 및 자료발간, 가정위탁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상
결손․빈곤가정, 셋째 경제적․심리적으로 전적인 책임을 지고 있지 않는 방계 혈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청소년세대가 포함된다.
이 장에서는 아동복지 서비스의 유형 중 대리적 서비스인 가정위탁보호 서비스 선택하여 가정위탁보호 서비스의 의의와 현황,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하자.
아동을 대상으로 일시적, 단기간에 실시되었으며 최근까지 국가의 지원 없이 필요한 경비를 입양기관에서 부담하는 등 민간기관의 독자적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1988년 5월부터 인천과 광주에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하였으나 위탁아동이나 위탁가정에 대한 관리가 제대
아동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는 원칙을 준수하고자 노력하는 정부의 의지와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허남순, 2009).
그러나 한국의 가정위탁보호는 여전히 요보호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는 시설보호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위탁아동에 대한 사례관
위탁아동을 보호하고 있기는 하지만 제도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위탁아동 선정과 관리에 한계가 뒤따르고 있다.
2. 가정위탁보호의 개선방안
가정위탁보호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완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