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제1조)
-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제2조)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① 「형법」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이 더 이상 가정폭력을 참지 않겠다는 생각의 변화와 자신들의 인권의식 향상에서 얻어진 결과라고 추측된다. 그동안 가정폭력은 개인의 사적 영역 일로 취급되었으나 1997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특례법)과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보호제공자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노인의 자택 또는 보호제공자의 거주지에서 행하여지는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鈴木眞理子 外, 1999, 이연호, 2002 재인용).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 제1조2의 4호에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피해자를 보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과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
다.(동법 제1조)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
다.「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
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음행매개, 음화반포등 , 음화제조등, 공연음란의 죄
➁「형법」 제2편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醜 業)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한 죄
➂「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강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