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제도를 공고하게 발전시켜 북한사회를 '사회주의 대가정'으로 만드는 데 있다.(제1조에 명시된 내용이다) 그러기에 북한의 가족법에는 가정의 혁명화 및 국가의 폭넓은 간섭이 제도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하지만 북한의 가족법에도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습속과 가족문화가 상당 부분 수용되어
가족 중 한명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해 구성된 가정이다. 최근 들어 다문화가족의 개념은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이주노동자, 유학생, 북한이탈주민 등)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다문화가족법은 현실적 지원을
가족적 영향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각국의 공산주의 혁명과정에서는 모두 종래의 가족제도를 철폐하고 공산종주국인 소련의 가족법을 기준으로 한 가족법의 공산주의적 개편을 하였다. 북한은 비교적 전통 가족문화를 보존하였다고 하나 역시 이러한 원칙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몽골과는
문화가정을 정의하고 있다. 첫째, 한국인 남자와 외국인 여자 또는 외국인 여자와 외국인 남자처럼 국제결혼을 하여 가정을 이루는 경우이다.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한국에서 결혼해 이룬 가정이나 본국에서 결혼한 가족이 함께 국내에 이주해 가정을 이룬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서 입국하여 한
문화가족법 제8조2항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 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법적으로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미지역에는 보호소가 1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