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에 제도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예들이라고 하겠다. 그 밖에도 남북한의 가족법은 남녀평등 및 미성년자의 보호 등에 있어서 공통된 보호법익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한의 기족법에는 이질적인 부분이 더 많다. 우선 북한에서는 우리와는 달리 약혼이나 사실혼 관계, 결혼
가족들을 인정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한부모 가족에 대해서는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법적,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 의식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다문화가족 정책은 범정부적 차원에서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사회를
결혼이다. 게다가 북한이탈주민도 1만 명을 상회하
고 있다.
단일민족 의식이 강한 한국은 얼마 전까지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다문화사회
에 대한 인식도 부족하였고 배타적이고 차별적인 관행과 정책을 당연시한 측면
이 있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하
(26.5%), 성적 학대(23.1%), 위협(18.4%) 순이며 이것이 결혼생활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만들게 한다.
④ 자녀 교육의 문제가 있다.
자녀 교육이 주로 어머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어머니가 한국말이 서투르고 한국의 풍습에 익숙하지 못할 경우 자녀 교육을 하는 데에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사회의 같은 민족 사이에서의 각기 다른 문화 즉 주류와 비주류 문화의 갈등 역시 문화의 영역 안에서 다루어 질 때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한다.
그러나 현재 ‘문화다양성’은 그 해석에 있어, 단순히 ‘다문화주의’ 로 지칭되는 이주 노동자와 결혼이주 여성 및 그 가족들을 위한 한국사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