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의 주요내용
1. 친족 범위의 재조정
8촌 이내의 혈족은 친족이 된다. 전에는 같은 혈족이라도 남녀를 차별하여 아버지 계통은 8촌까지, 어머니 계통은 4촌까지 친족으로 하였다. 이는 남자 계통만 중시하는 낡은 인습이므로 개정된 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주요내용과 현행 가족법과의 비교를 통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Ⅱ. 대안의 제안경위와 이유
1. 제안경위
2004년 6월 3일 정부가 제출한 민법중개정법률안을 제25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2004. 9. 8)에, 2004년 9월 9일 이경숙의원 등 156인이 발의한 민법중개정법률안 및 2004년 9월 14일 노회찬의
내용 또한 당시의 지배세력인 남성위주의 권익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여성의 법적인 지위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역시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차레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던 레훤 1989년에 와서 상당한 발전을 보게됩니다. 이
가족법(민법)의 주요내용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및 호적법으로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내용은 친
가족법 개정의 내용과 각 개정규정의 시행시기를 검토하고, 향후 보완ㆍ검토해야 할 입법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을 본 과제의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 작업의 세부적인 배경이나 구체적인 경과 등 지엽적인 부분은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간략히 소개하겠다.
Ⅱ. 가족법의 주요 개정 내용
1.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