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은 친가와 외가를 구분하지 않고 8촌까지의 혈족은 모두 친족으로 규정하였다. 4촌 이내의 인척은 모두 친족이다. 남녀가 혼인함으로써 새로이 생기는 친족관계가 인척인데 전에는 여자가 혼인을 하면 남편 의 아버지 계통으로는 8촌, 남편의 어머니 계통으로 4촌까지 모두 그 여자와 새로이 인척
주요내용
우리나라 법 중에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혼인관계, 친자관계, 친족관계, 상속관계 등 가정생활을 규율하는 법은 민법의 제4편(친족편), 제5편(상속편) 및 호적법으로 가족법을 대신하고 있다.
가족법은 1969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담겨 있는 세부내용은 친족의 정의와 범위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족법 제779조)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과거의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복적, 일가창립,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
가족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여러차레에 걸쳐 부분적인 개정을 통해 변화를 보여주던 레훤 1989년에 와서 상당한 발전을 보게됩니다. 이 가족법 부분의 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남녀평등의 원칙을 대폭 반영시켜, 보다 실질적이고 진전된 내용으로 개정되어 민주적 가족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은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법 제1조). 즉 편모나 편부의 가정보호가 목적이다.
2. 법안의 필요성
이 법은 기존의 모.부자복지법이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률명을 변경하면서 보호대상자의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