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제도는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가족친화 문화조성 등의 5개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촉진법? 제2조 3항). 이를 기반으로 하여 가족친화기업인증제도에서 활용하고 있는 가족친화기업의 범주는 다시 9개 영역으
기업 명단 공표제'를 실시해, 준(準) 강제성을 확보키로 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목표삼고 있다.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과 가족친화기업인증제의 활성화
- 가족친화제도란 탄력적 근무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 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이르는
가족친화제도’란 탄력적근무제,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 등이 있으며,「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또한 OECD는 기업에서의 가족친화제도 개념을 “가족의 자원과 아동발달에 적절한 환경을 조성함으로
가족친화제도의 양적 측면 확대를 가져왔다 하더라도 일·가정양립제도 전반의 실효성이 부족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과 가족의 조화를 가져오는 기업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인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인증기준 등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