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국가,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보나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여성이든 남성이든, 장애를 지녔든 지니지 않았든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참여의 기회를 가지며, 어떤 차별로부터도 자
성차가 존재하는데 남성노인에 비해 여성노인의 문제가 더 심각하고 공공적인 관심이나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먼저 노인학대 관련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각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가운데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07년 1637건에서 2011년 2475건
<들어가며>
성차별이나 남녀평등의 구호를 외치며 여성의 인권을 강조하던 예전의 시대에 비하여 최근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점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문화 속에서 여성에 대한 편견이나 남성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어휘나 습관이 많이 남아 있다. 이런 부분은 오랜 세
성은 여성의 신체에 강력한 통제를 가한다. 여성은 강요나 차별, 폭력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임신, 출산, 성생활 등을 결정할 권리를 제대로 갖지 못한다. 예컨대 낙태는 그 사회의 인구가 많으면 가족계획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종교적 성향이 강하거나 인구감소 단계에 있는 사회에서는 엄격하게 금지
여성이 국가나 사회로부터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남성과 마찬가지로 동등하게 보장받아 여성의 소득, 건강, 정신적 만족 등 삶의 질과 관련된 제반 욕구와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도록 해야 하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자원의 재분배 노력과 함께, 가부장제에 의한 성차별과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