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나 방임을 발견하기조차 어려운 반면에, 교육기관에서는 방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학대를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 내에서의 아동학대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에게 학대받은 아동이 참가하게 될 프로그램의 내용
학대, 정서적 학대나 방임 등으로 정의 하였다.
지난 40여 년 간 아동학대와 방임의 개념은 매춘과 아동의 상업적인 이용을 포함한 성적학대, 아동노동력 착취, 부랑아, 아동 인신매매, 집단 보호시설에서의 아동학대 등을 포함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의 개념은 실제적인 신체적 손상으로부터 신
아동학대 관련 각종 연구조사 및 홍보 캠페인 실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3) 아동학대 개입 시 가족 및 아동관련 서비스내용
1. 학대아동을 위한 서비스
① 미술치료 : 치료적 도구와 진단적 도구로써 유용하게 사용되며 희생화, 상실, 분리 등에 관련된 감정을 다룰 수 있다.
② 집단 치료
아동에게 어떤 상황을 설명한다. 아동은 그 상황에서 자신의 야릇한 느낌을 확인하고 이에 따라 “안돼”라고 말할 지 결정한다.
2. 진행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일어서서 단호하고 효과적으로 “안돼”라고 말한다.
3. 그 집단의 어른 2인이 역할극으로 “안돼”라고 말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비효
아동 및 가정복지서비스 증진법
(The Child and Family Services Improvement Act of 2006)
2006년 대통령에의해 법률로 서명 되었는데 안전하고 안정된 가족프로그램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짐
-주는 아동학대와 태반을 방지하기 위해 아동복지 기관을 승인하였고 죄수들의 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