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세물건
* 관세선
0 관세가 부과되는 영역과 부과되지 않는 영역의 경계선
0 관세선과 국 경선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관세동맹을 맺은 국가 간에는 국경선은 존재해도
관세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0 보세구역에 수입물품을 장치했다가 관세선을 넘어
국내로 반입되는 시점에 관
세율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자본배분의 왜곡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상황에서 자본과 고급인력의 유출을 초래하여 국제자본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등으로 인해 점점 어려워지는 측면이 있다. 개별국가들도 세계경제의 글로벌화로 국제조세경쟁이 심화되는 환경에서 자본유치노력에 따른
세율 이 4가지를 의미한다.
4)조세는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수반하지 않는 비보상성을 지니다.
5)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자연인과 법인이다.
6)조세는 원칙적으로 금전의 형태로 부과되는 경제적 부담이다.
표 )우리나라 현행 조세
2. 조세의 분류
(1) 관세권자에 의한 분류
1)국
간이과세의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가세(과세특례의 경우)하도록 하고 있다. 즉 간이과세자와 과세특례자는 전단계세액공제법에 의해 납부세액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다단계거래세와 유사한 과세방법으로 과세하고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은 종전의 한계세액공제제
세율 10%적용에 대한 세부담의 불균형 심화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계산구조 불균형도 과표 현실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있다. 그 정상화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였다. 첫째, 세금계산서 관리제도를 체계화하여 건당 100만원 이상 거래금액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발행을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