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그 상간자도 마찬가지의 형으로 처벌하고 있는데(제241조 제1항), 이때 고소권 있는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함으로써 피고소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간통죄를 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동조 제2항). 즉 부부간의
간통죄 관련 제도의 비교문화사적 연혁
엄격한 성의 억제를 특징으로 하는 사회, 예를 들어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모든 성행위를 이에 포함시켜서 금지, 제재를 가하고 있다. 간부(姦夫)는 돌로 쳐서 사형하고, 남편에 의한 간부(姦婦)의 살해도 합법이다. 옛날 함무라비 법전도 이를 사형으
1. 간통죄란?
형법 제241조(간통)
① 배우자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②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하거나 배우자 있는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
1. 간통죄란 무엇인가?
1). 간통죄의 의의
간통죄는 형법 제241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고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230조, 제232조 제2항, 제233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제241조 제1항에는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