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의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 있다. 부계제(父系制) 원
경우 (대법원 1986.6.10.선고 86므8 판결 )
•처가 카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대법원 1990.7.24.선고 89므1115 판결 )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
혼인신고가 되어 있고, 현재 그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할 당시에 위와 같이 적법한 배우자였었다면 이혼한 후에 밝혀진 상대방의 과거의 간통행위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고소할 수 있다. 또한 호적상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혼외정사를 한 경우에 간통죄로 처벌하게 되는 것이므로,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