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통죄
‘ 간통이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자가 법률상 배우자 아닌 이성과 자발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행위
현행 형법상 성 풍속에 관한 죄에 해당하여 형법 제 241조 제1항에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 및 그와 상간한 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게 규정하여 간통죄로 처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 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Ⅰ. 서 론
부부간에는 서로 가정을 잘 이끌고, 자녀를 잘 양육하며, 부부간의 정조의 의무를 잘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것은 부부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신뢰를 저버린 간통죄를 저지르면 부부금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간통죄 존폐를 놓고 해묵은 논쟁이
Ⅰ. 간통죄
1. 간통의 의미
1) 법률적 의미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이는 가정의 기초인 혼인제도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2) 역사적 의미
Ⅰ. 간통죄의 정의와 입법례
1. 간통의 개념
간통(姦通)이란 배우자가 있으면서 배우자 아닌 다른 사람과 자발적으로 하는 성교를 의미한다. 간통죄의 보호 법익은 혼인 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간통을 처벌하지 않는 일부일처제의 국가에서는 대부분 혼인 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간통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