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선고에 따른 간통죄폐지 찬반입장과 나의 견해
Ⅰ. 서론
앞서 네 차례 간통죄 위헌 심사에서 합헌 결정이 내려졌던 간통죄가 다섯 번째 위헌 심사에서 끝에 위헌선고를 받으며 폐지가 결정되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논란
간통죄는 세계적으로 폐지추세에 있고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에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하다는 점,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고소취소 되어 국가 형벌로서의 처단기능이 약화된 현실 등을 감안, 우리 사회의 법의식의 흐름과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앞으로 간통죄의 폐지여
(6) 간통죄의 폐지는 세계적인 추세다.
외국에서는 성에 대한 도의 관념이나 풍속이 변함에 따라 간통죄를 폐지하거나 완전히 사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간통에 법적 제재를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와 중동의 이슬람국가 등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유교권인 중국에서조차 간
간통죄폐지의 필요성
첫째, 간통죄는 법률에 조항을 두어 국가가 개입할 만한 것이 아니다.
"법률은 남의 집 문턱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법률속담이 있다. 이 말은 부부간의 성문제는 부부 자신들에게 맡길 일이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부부간의 개인적 문제는 오직 부부간
Ⅰ. 개요
과거 간통죄는 부계사회의 사유재산제에서 비롯된 여성 억압의 산물이었다. 서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남녀평등의 논리가 남자에게 유리했던 간통죄를 폐지하는 쪽으로 진행되었던데 반해 우리 나라는 남자에게도 똑같은 형벌을 부과하는 쪽으로 진행된 건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이렇게 된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