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

 1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1
 2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2
 3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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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 폐지에 관한 논의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간통죄의 의의

2. 간통죄폐지의 필요성

3. 결론
본문내용
1. 간통죄의 의의
형법 제241조(간통)
①항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자도 같다.
②항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단,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하거나 그와 상간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다. 친고죄이며 보호법익은 가정의 혼인생활 및 사회의 선량한 풍속이다. 배우자가 없는 상간자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본죄의 주체는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남녀이다(민법 제812조 ①).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남편 또는 아내는 본죄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민법 제816조)에도 혼인이 취소될 때까지는 유효하므로 일시 별거중인 남녀와 맺는 성교관계도 본죄가 성립된다.
간통죄의 미수는 처벌되지 않으며, 그 기수(旣遂)는 남녀 생식기의 결합으로 성립된다. 또한 남녀의 대립에 의하여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 중ㆍ대립적 범죄에 속하며, 각 성교 횟수마다 독립된 범죄가 성립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뒤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에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된다(형사소송법 제229조). 또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형사소송법제230조 ①항).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하거나 유서(宥恕)한 때에도 고소할 수 없는데(형법 제241조 ②항), 이 경우 간통행위의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고소권의 소멸에 해당한다.
2. 간통죄폐지의 필요성
첫째, 간통죄는 법률에 조항을 두어 국가가 개입할 만한 것이 아니다.
"법률은 남의 집 문턱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법률속담이 있다. 이 말은 부부간의 성문제는 부부 자신들에게 맡길 일이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다. 부부간의 개인적 문제는 오직 부부간의 자율적 의사로 해결하는 것이 자유주의를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헌법정신에도 어울릴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유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다. 부부간의 성문제와 같은 윤리적 문제를 국가가 간섭하도록 하는 사상이 진하면 진할수록, 그런 국가들은 결국 자유를 무제한 박탈하는 독재국가의 첫걸음이 되었다는 점은 세계역사가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다면 형벌은 그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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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내용 알차고 좋습니다~ 교수님께 에뿔 받은 자료라서 자신있게 올려봅니다. 좋은 성적 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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