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미수로 무죄가 선고된다. 성행위를 했다는 증거 역시 필요하다. 반드시 삽입 성행위를 했다는 정확한 증거가 있어야하며, 법원의 판례로 정액이 묻은 휴지나 cctv 확보 등이 있어야한다.
b. 반드시 이혼 소송을 전제로 한다. 형소법 229조 1항, “간통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혼 소송을 제
간통법이 간통행위를 억제한다고 볼 수 없다.
2) 존치 논거
첫째,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므로 간통죄는 ‘여성을 보호’하는 제도다.
1-1. 간통죄의 고소가 혼인해소나 이혼소송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약자인 여성에게 더 많은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보장할 수 있는
간통을 엄하게 금하고 부정을 저지른 자는 중형으로 다스렸다. 예컨대 이슬람 사회에서는 혼인 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하여 엄격히 금하고, 특히 아내의 간통은 극악죄로 단정, 용서받을 수 없는 이혼사유의 하나로 꼽았다. 코란에는 ‘간부(姦婦)와 간부(姦夫)는 모두 100대의 태형(笞刑)에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 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