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간통죄폐지에 대한 전망과 실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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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활법률] 간통죄폐지에 대한 전망과 실효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간통죄 개념
1. 간통죄의 법적 의의

2.외국의 입법례
1.유형
2.주요국가의 예

3.간통죄 사례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례5
사례6
사례7
사례8
사례9
사례10
사례11

4.간통죄 폐지의 문제점
㈎ 혼인의 순결 보호 및 간통죄의 중첩적 성격
㈏ 이중적 성윤리의 모순 및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 열악
㈐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5.간통죄 존속을 옹호하는 단체와 장점
본문내용
1.간통죄 개념
간통죄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된다.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형법 241조).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한다는 것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의 정교관계(情交關係)를 맺는 것을 말한다(필요적 공범).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 함은 법률상의 혼인이 성립되어 현재 남편 또는 처가 생존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간통죄의 기수시기(旣遂時期)는 남녀의 생식기가 결합한 때이다. 간통죄는 동일한 남녀간이나 상대방을 달리할 때나 각 정교마다 하나의 간통행위로서 각각 독립죄를 구성한다.

간통죄는 친고죄(親告罪)로서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고소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다시 혼인을 하거나 이혼소송을 취하한 때는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형사소송법 229조). 또, 배우자가 간통을 종용(慫慂) 또는 유서(宥恕)한 때에는 고소할 수 없다. 종용이란 사전의 승낙을 말하고, 유서는 사후의 승낙을 말한다. 이 경우에 승낙은 위법성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고소권의 발생을 저지하는 데 불과하다. 한국에 근대법이 도입된 일제강점기의 형법에서, 간통죄는 아내가 간통을 행한 경우, 남편의 고소에 의해서 아내와 그 상대 남성이 처벌되었으나, 남편이 이를 행한 경우에는 그 상대가 유부녀가 아닌 한 처벌되지 아니하였다(단벌죄). 그러나 현행형법은 남녀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따라 남녀 쌍방을 처벌하는 쌍벌죄를 채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간통죄에 대한 존폐시비가 꾸준히 일었으나, 1991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한 설문조사에서는 61.9%가 존치 의견을, 22.5%가 시기상조 의견을, 15.6%가 폐지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또 헌법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조항을 들어 간통죄의 위헌을 제기한 제소사건에 대해 1990년 9월 헌법재판소는 "간통죄의 규정은 헌법규정에 의하여 국가에서 부과된 개인의 존엄과 양성(兩性)의 평등을 기초한 혼인과 가정생활의 유지·보장의무 이행에 부합하는 법률이다"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여성계와 법조계에서 폐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1년 10월 25일 헌법재판소가 다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 결정권보다 가정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합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존치와 폐지 문제를 두고 여전히 논의가 일고 있다.

간통
=>배우자가 있는 남녀가 배우자 이외의 남녀와 성관계를 갖는 행위.

간통의 개념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다르게 통용되어 왔는데, 보통 20세기 이전에는 여성(아내)의 부정한 행위에 한해 간통이라 지칭한 예가 많았다. 이라크족의 쿰바(Kumba)제도처럼 남녀 모두에게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성관계 범위’가 설정된 사회도